영업신고
- 영업신고의 대상 : 숙박업, 세탁업, 목욕장업, 이용업, 미용업, 건물위생관리업, 위생처리업, 위생용품제조업
- 구비서류
- 영업신고서
-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
- 위생교육필증(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)
- 면허증(미용업 ․ 이용업의 경우에만 해당)
-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, 전기안전점검확인서(목욕장업, 숙박업의 경우)
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5항
- 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
- 확인사항
- 건축물대장 :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및 위법건축물 등재 여부 등
- 건축물대장 :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및 위법건축물 등재 여부 등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
- 도시계획법상 영업장소가 도로개설예정지역 및 여부 및 지역구분에 적합한지 여부
(주거지역,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등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
- 기타관계 법령 등
- 신고시 유의사항
- 영업주 직접방문시 : 신분증
- - 제3자 위임시 : 영업주의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통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- - 법인인 경우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도장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- 수수료 : 없음
- 면허세 : 영업신고증 발급시 면허세 부과
- 처리기한 : 즉시(접수 후 3시간)
변경신고
- 변경신고 대상 : 상호명, 소재지, 면적 변경, 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업종 간 변경(숙박업․미용업 경우)
- 구비서류 : 변경신고서, 영업신고증,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지위승계(양도/양수)
- 지위승계신고 대상
- 영업 양도 시 양수인
-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
-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
- 신고기간 : 승계 후 1개월 이내
- 신고시 제출서류
- 영업양도의 경우 : 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상속의 경우 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기타 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신고시 유의사항
- 영업주 직접방문시(양도양수자 함께 방문) : 신분증
- 대리인 방문시(양도, 양수자 둘중 한분만 방문 또는 모두 미방문) :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통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- 법인인 경우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도장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폐업신고
-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
- 제출서류 : 영업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
부서 :
위생과
대표전화 : 02-3153-9188
최종수정일 :
2022-12-23